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지난 9월2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이와 연관된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11일 사전오픈해 시범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기간을 따라서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통해 ‘승용차보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케어시스템’ 매뉴얼’과 연계된 안내문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을 것이다.
우선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이하 첩약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음달 20일 그전 진료 환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달 29일 진료일(진료개시일)부터 등록·제출하면 끝낸다. 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아이디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치과보험 비교 작성된 대중정보 수집 사용 및 제5차 공급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끝낸다.
첩약시스템은 차량사고 환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정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환자당 첩약 처방일수(타 의료기관 배합)를 조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약침케어시스템(이하 약침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약침액에 대해 미연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통한 고발과 변동은 없지만,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조건인 만큼 이전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통해 필히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 약침액 신고는 해당 약침액을 사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에 먼저 한의협에서는 ‘첩약 및 약침술 관련 자가용보험 고시 개정안 Q&A’를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기준 △시스템 △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 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치과보험 비교 시범운영 기간 동안 생겨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면서 “특별히 약침의 경우에는 처방되는 약침액을 사전에 신고해야만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확실히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