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 치과 보험 인수 방법 및 대처 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지난 5월26일 일부 개정됨에 맞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16일 사전오픈해 시범 관리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 근무를 진행될 계획 중에 있다.

그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따라서 ‘승용차보험 ‘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 매뉴얼’과 연관된 안내문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이하 첩약시스템)’의 경우에는 내달 14일 그전 http://www.bbc.co.uk/search?q=치과보험 비교 진료 병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내달 28일 진료일(진료개시일)부터 등록·제출하면 완료한다. 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대중정보 수집 사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한다.

첩약시스템은 운전사고 병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정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은 이러한 과정으로 병자당 첩약 처방일수(타 의료기관 배합)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침케어시스템(이하 약침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치아보험 추천 처방되는 약침액에 대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통한 제보와 변동은 없지만,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사항인 만큼 기존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통해 필히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 약침액 고발은 해당 약침액을 사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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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먼저 한의협에서는 ‘첩약 및 약침술 관련 승용차보험 고시 개정안 Q&A’를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기준 △시스템 △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이야기한 바 있을 것이다.

한의협 직원은 “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시간 동안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면서 “특이하게 약침의 경우에는 처방하는 약침액을 미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필히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생성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끝낸다”고 이야기 했다.